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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경영관리 중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매각(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을 위해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예보는 지난 24일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 토종계 대부업체 1위인 웰컴크레디라인과 유일 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유한 조은저축은행 등 2개사로부터 인수 희망 자산·부채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제출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올해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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