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그룹의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낸 혐의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대출받은 PF대출금 61억9000만원을 돌려 막으려고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서류에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의 고모씨의 이름을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 란에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고 전 회장과 한때 파고다어학원을 함께 운영했으나 고씨와 전처 사이에 낳은 의붓딸의 경영 참여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 9월 이혼했다. 박 대표는 전 운전기사 박모씨(41)와 짜고 남편의 한 측근을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박 대표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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