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수익률 공시 강화
[ 허란 기자 ]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는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30’ 도입 등 증시제도 개선안도 대거 포함됐다. 투자자가 펀드매니저 실력을 보고 펀드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구성한 KTOP30지수를 내년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30개 우량 종목을 표본으로 한 다우존스산업지수를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다. 편입 대상 종목 기준은 시가총액, 매출, 주가, 거래량이다. 금융위는 KTOP30지수가 정착되면 초고가주의 액면 분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주가 기준이 50만원 이하로 예정된 만큼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는 주식을 쪼개야 지수 편입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수익률과 과거 투자 경력, 자산운용사별 투자 실적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종목 매도 의견을 내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비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 종목은 종합금융정보 단말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일종의 기관투자가 행동 강령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연기금을 수탁·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으로, 최근 금융 선진국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참여 수준, 평가 방식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내년 상반기 중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증권사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연말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내년 1분기 중 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기업 공모시 증권사가 증거금의 30% 한도에서 청약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가 부진한 중·소형주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내년 중 도입된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담당자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책조항도 신설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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