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환자 1인당 최저 월 9900원에서 최대 월 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병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원격모니터링의 경우엔 월정액 9900원을, 모니터링과 함께 원격상담까지 할 경우 월 최대 3만8000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만약 원격모니터링과 함께 월 1~2회 원격상담을 할 경우 월평균 2만4000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동네의원은 고혈압이나 당뇨 재진 환자에 대해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은 6곳(보건소 제외), 참여 환자는 140명에 그치고 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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