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형사고발' 강수 둔 방통위 … 연이은 규제 리스크에 이통사 '당혹'

입력 2014-1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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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 방안을 결의했다.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에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사들은 이번 제재안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면서 "시장 안정화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안의 수위를 두고서는 당혹스런 표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까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며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확실히 막고 단통법을 정착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형사고발 조치 외에 최근 연이어 발생한 규제 이슈도 이통사 안팎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T의 경우 IPTV 합산규제 이슈와 단통법 이슈가 겹치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KT 그룹이 운영하는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려는 합산규제 법제화를 놓고 KT그룹과 관련 업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규제 이슈가 연이어 붉어진 가운에 이통사들은 향후 형사 고발 대상이나 과징금 수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이폰6 대란 관련 고발 대상은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다.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후 고발 대상이 정해진다. 과징금 의결도 다음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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