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준 금융硏 연구위원
"금감원서 분쟁조정기능 떼내 법적 권한 주면 다툼 줄어"
이상묵 삼성화재 전무
"새 조직 만들기보다 독립성 확보가 우선" 의견도
진웅섭 금감원장
"선제적 제도·관행 확립할 것"
[ 박종서 기자 ]
금융분쟁 조정 기능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별도 기구로 만들고 금융회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분쟁조정기구(FOS)처럼 별도 조직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 ‘제3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서는 분쟁 발생 이후의 소비자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토론자들은 분쟁조정 전담기구 취지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현성과 실효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오창한 외환은행 부행장, 양영재 기업은행 부행장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의 마지막 보루”라며 “선제적으로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기구에 법적 권한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적 제도’를 주제로 발제한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감독권을 무기로 금융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위원은 “영국은 분쟁조정기구가 감독기구(FCA)에서 분리돼 독자적으로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영국식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분쟁조정기구를 만들 경우 금융회사가 조정안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제력이 생기면 법적 다툼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회사마다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먼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고 실패 시에 분쟁기구로 가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직 변경으로 해결될지 의문”
별도기구 설립 제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최동숙 외환은행 전무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 전무는 “다만 분쟁조정기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면 건전성 감독기관이 다시 문제 삼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감독기관과 분쟁조정기구가 상충되는 요구를 금융회사에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도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립성과 예산권을 갖춘 분쟁조정기구가 나와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면 이상묵 삼성화재 전무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분쟁조정기구 설립처럼 조직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융사 내부 분쟁조정위원회 의무 설치에 대해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조정기간만 늘어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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