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파킹' 맥쿼리운용 일부 영업정지

입력 2014-11-28 03:14   수정 2014-11-28 15:20

금감원, 중징계 결정
키움·KTB·아이엠證 '기관경고'



[ 허란 기자 ] ‘채권파킹’으로 불리는 편법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이 회사에 채권을 중개한 증권사 7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맥쿼리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채권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을 자사의 펀드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편법 투자행위를 말한다.

맥쿼리운용은 지난해 중반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잠시 맡겨둔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ING생명 등의 일임계좌를 이용해 해당 채권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맥쿼리운용의 계열 보험사였던 ING생명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삼성생명도 수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채권을 중개한 키움증권KTB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제재안을 결정했다. HMC투자증권, 동부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에는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