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승소, 변희재 500만원 배상 판결에 반성한다더니…'반전'

입력 2014-11-28 14:55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과 변희재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등이 미디어워치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은 객관적인 내용과 의도, 어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에 비춰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희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희재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선언했다.

낸시랭 변희재 소송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낸시랭 일부 승소, 변희재 불복한다는 건가", "낸시랭 변희재, 진흙탕 싸움이네", "낸시랭, 변희재에 승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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