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보니…'이럴 수가'

입력 2014-11-28 15:52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충격을 안겼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6시 12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김혜리가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김혜리의 차는 청담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A씨의 차량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7%인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2% 미만까지 처벌 기준은 면허취소 1년과 함께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블랙박스에 다 찍혔네"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 냈다니"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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