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진료 예약 시 병원은 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화·인터넷 진료 예약 시 주민번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환자와 병원의 불편이 커진 점을 감안해 결국 방침을 바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 것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