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1년에 1800만원 지급? 사실은…"

입력 2014-11-29 02:39  


그룹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현재 소속사측은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한 확인 후 공식적인 대처를 밝힐 예정"이라며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2011년 3월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매번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 "B.A.P 소속사 공식입장,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 "B.A.P 소속사 공식입장, 끊이지 않는 아이돌 노예논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또다시 시작된 진실공방의 끝은 어디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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