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시한 이틀 연장…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1-30 14:19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또는 이틀 연장키로 합의한 것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을 더 심사,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만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양보 없는 기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선 상황이다.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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