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전체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할 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따로따로 찾을 필요없이 둘 중 한 곳에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조회시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12월 중순부터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 중복가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가입내역을 협회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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