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을 피해 소를 제기하려고 일정을 조금 늦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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