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3살 아이 음주 수술하더니 결국…'충격'

입력 2014-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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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아이를 수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턱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에 왔고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면서 상처를 치료했다.

상처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고 B군의 부모는 "소독도 안 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 꿰맸다"고 전했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재수술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사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 규정이 없어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 수술을 한 해당 의사는 1년차 레지던트로 이날 저녁 지인들을 만나 반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 어떻게 이런 일이", "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 처벌해라", "술 취한 의사 음주 수술, 제 정신이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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