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술 취해 비틀거리며 수술 집도…'충격'

입력 2014-12-01 18:45  


술 취한 의사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해 충격을 주고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며,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를 치료했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또한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일으킨 의사를 파면 조치하고, 관련자 10여명을 보직 해임했다. 또 병원 관계자가 환자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 관련 처벌 근거가 없으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취한 의사, 처벌할 수 있는 법 만들어야할듯", "술 취한 의사, 의사나 병원이나 정신 나간듯", "술 취한 의사, 진짜 별의 별 일이 다 있구나"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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