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 교수는 당초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를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그는 행사 조직위원회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검찰의 K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대에서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빗발쳤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K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학교에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요구해왔다.
검찰은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K 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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