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년간 연장…방법은?

입력 2014-12-02 22:44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야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합의했다.

2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예산부수법 수정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었다.

하지만 여야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1년 동안(전년 12월~ 올해 11월)근로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15%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한건 했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하지만 담배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이제 곧 연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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