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확정] 한숨 돌린 최경환

입력 2014-12-03 01:30  

공들인 '가계소득 증대 3法'
진통 끝에 원안대로 통과



[ 조진형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 부총리가 공을 들였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야당 반대에도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말한다. 기업의 투자·배당·임금 증대를 유도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하기 위해 최 부총리가 야심차게 꺼내든 내수 진작 카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선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여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 주주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 낮춰줄 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겐 단일 분리과세 25%를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이를 두고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해 조세 소위는 막판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은 다른 법안을 조금씩 양보하는 대신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원안 통과를 관철시켰다. 내년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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