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10년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취미생활로 삼았다.
오토바이 동호회에도 가입해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김씨는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폭 4cm, 깊이 4∼5cm의 홈이 곳곳에 패여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성인 발 폭 정도 크기로 패여 있었다"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패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 도로인 만큼 오토바이 주행을 위한 안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10년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 운전미숙이나 과속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씨가 속도제한을 위반해 시속 130km로 주행한 점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사고 이전에도 동호회 회원들과 이곳을 지난 경험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과속한 점을 고려,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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