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K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영장 전담 판사는 "K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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