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4부(박용우 부장판사)는 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전 투자유치팀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254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나주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 집행유예 2∼5년을,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시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시장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수십억원을 업자로부터 받았고, 업자의 거절에도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사회적 지위를 망각하고 집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는 "당시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나주시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단 조성은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나주시가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고 사업비의 용도를 지정해 집행을 관리하려 했고 사업이 진척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5명, 나주 산업단지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임직원 11명은 나주시 부담으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돈을 무자격업자에게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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