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 상장사, 섀도보팅 3년 더 허용

입력 2014-12-03 21:46   수정 2014-12-04 04:15

정무위 小委 법안 통과
내년 주총대란 피할 듯



[ 허란 기자 ] 애초 연말로 예정됐던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2017년까지 3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주주총회 대란’ 우려가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11월25일자 A2면 참조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가 찬·반을 투표한 비율대로 주총 미참석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150개에 이르는 상장사가 내년 주총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주총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2017년 말까지 기존 섀도보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총 취약 기업’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선임은 물론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주주총회 안건을 결의할 때도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크게 높아 보통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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