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의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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