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일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억7300만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1.1.) 이후 최초의 법원 판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62억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에는 경쟁 백화점 중복 입점업체를 통해 매출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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