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장기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한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렌터카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법안을 보완해 재추진할지, 철회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18일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1개월 이상 빌려주는 렌터카는 ‘비영업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최소 557%에서 최고 13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다른 영업용 자동차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올리면서 렌터카만 즉시 올리는 것은 특정 업종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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