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KT측 과실을 인정했다. 또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 2만8000여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8월 법원은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으나 KT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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