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피해자 또 승소…100명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14-12-05 15:37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이진화 판사) 재판부는 5일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KT측 과실을 인정했다. 또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 2만8000여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8월 법원은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으나 KT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