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총선 겨냥?…'사회적 경제' 법안 봇물

입력 2014-12-05 20:51   수정 2014-12-07 09:11

유승민·문재인 등 발의
위원회 설치해 기금 조성…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제2의 경제민주화 논란
세금·기업 기부금으로 "단체 지원…눈먼 돈 될라" 우려



[ 이태훈 기자 ] 사회적 기업 지원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금을 조성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처럼 2015년 총선 때 사회적 기업 지원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민 문재인 의원 등 발의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잇따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도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이달 6월 내놨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는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이 법안을 논의했고 이달 3일 공청회까지 열었다. 기재위 관계자는 “다음주쯤 소위에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유 의원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칭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 모두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맡아 정책조정 기능과 예산 확보를 책임지게 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도 똑같다. 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법인 등이 출연하는 금전 및 물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5년간 1700억원 지원 필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내놓은 이유가 당내 선거 및 다음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내년 5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고,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 의원은 내년 2월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큰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것이 재선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정치권에서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은 “2022년까지 협동조합을 8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각종 단체들에 ‘눈먼 돈’이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결국 기금이 국민 세금, 농협 등 덩치가 큰 협동조합의 출연금, 대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 지원 조직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위장한 경우가 많다”며 “이 법이 통과하면 총선 등에서 특정 정치인을 우회 지원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 의원 법안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재정 소요를 추계한 결과 17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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