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포비아'에 갇힌 공무원] 감사원 "공직사회 복지부동이 문제" vs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하면 로비 의심"

입력 2014-12-07 20:33   수정 2014-12-08 03:43

삼성전자 우면동 R&D센터
감사원, 늑장허가 감사 착수



[ 강경민 / 도병욱 기자 ]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행태규제는 감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공무원 복지부동 문화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게 대부분”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오는 11일까지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감사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었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령상 하자 근거가 없는 인허가의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로비 의혹부터 제기하는 게 감사의 첫 번째 단계”라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일단 감사원은 비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뒤 결과를 맞춰간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며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감사원도 인정해줘야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향후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정부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는 “비리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회계감사와 달리 정책감사의 경우 감사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무차별적인 정책감사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초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우면동 ‘삼성전자 우면 연구개발(R&D)센터’ 지하 연결통로 사업(본지 11월28일자 A14면 보도)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와 서초구 도로관리과에 최근 2년치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허가가 늦어진 배경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도병욱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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