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된다.
한번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이후 다시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전에도 취소나 폐쇄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