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 따르면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 현재는 자료 1장당 20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000원을 낸다. 5장당 100원알 받던 전자파일 제공 수수료도 1MB 이하는 무료, 이보다 클때는 1MB마다 100원을 적용한다.
사진 등 대용량 파일의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한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토록 했다. 또 외부에 의뢰해 특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경우 해당 기관과 청구인의 협의를 거쳐 의뢰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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