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항목은 우수로 평가하는 등의 우대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이런 우대조항을 삭제하여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로 완화했다. 이 밖에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사단 구성에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녹색기업 관련 실무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방법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녹색기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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