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

입력 2014-12-09 14:00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

그간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항목은 우수로 평가하는 등의 우대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이런 우대조항을 삭제하여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로 완화했다. 이 밖에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사단 구성에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녹색기업 관련 실무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방법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녹색기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