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1만8884명 구제된다

입력 2014-12-09 15:52   수정 2014-12-09 16:02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문제의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884명이 구제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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