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비대위, 금속노조 설립 결정…사측과 대립

입력 2014-12-09 17:55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윈 한화 매각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삼성테크윈 창원 2,3사업부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속노조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사측이 비대위에 위법적인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테크윈 창원 2, 3사업부 비대위는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윈 매각 철회 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개 사업장 비대위는 삼성테크윈 매각철회를 위해 사원 2000여명의 위임을 받은 임시 기구다.

2개 사업장 비대위는 애초 오는 10일 사원 총회를 열어 산별 금속노조에 가입할지, 기업 노조에 가입할지를 묻는 투표를 하기로 했지만 사측의 비협조로 총회를 통해 투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원 총회가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비대위는 지난 8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비대위 내부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설립을 결정하고 사원들에게 공표했다.

비대위 측 금속노조 가입 결정에 창원 제2사업장 사측은 '비대위 발표에 대한 회사 입장'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은 비대위가 사원 참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투표를 진행해 금속노조 설립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무효라고 밝혔다.

사측은 비대위에 대한 사원들의 동의서는 노조 설립 및 이에 관한 절차를 위임한 것일 뿐 노조 가입 형태(기업별, 산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비대위 위원들에게 오는 10일 오후 3시 부로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고 근무 시간 중 일체의 위법적인 비대위 활동은 사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회사의 사전허가 없는 근무시간 중 비대위 활동과 기물 사용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고의 업무방해 시 누구든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사측 입장 발표에 대해 제2사업장 비대위 측은 매각 철회 투쟁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노조 설립밖에 없는 만큼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노조 설립을 위한 전 사원 투표에 대한 사측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창원 2, 3사업장 비대위가 사측과 대립하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이 있는 성남 판교사업장은 비대위만 구성했을 뿐 노조 설립을 위한 사원들의 뜻을 모으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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