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법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령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선장의 출항 전 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충돌 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선박의 임의 변경이나 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박안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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