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S아파트분회 등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달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시한이 이날 종료되는 가운데 노조는 연장 없이 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경비 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달 2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잠정 결정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가 조정 신청을 한 이후 10일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달 27∼28일 미리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71.81%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
조정 시한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노조 측은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정시한이 종료되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S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7일 경비원 이모 씨(53)가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분신자살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약 한 달만인 지난달 7일 결국 숨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9∼20일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 106명에게 전원 해고 통보를 하고 지난 3일 현재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 논란을 빚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0일 오후 7시께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현재 경비원 등의 고용승계를 할지는 미지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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