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조사하다 그의 딱한 사정을 접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 피우기를 반복해 가족과 수년 전 연락이 끊겼고 결국 철창까지 오게 됐다. 황 수사관은 조사를 마칠 때쯤 A씨로부터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운 교도소에서 버틸 내복 한 벌 살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평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던 탓에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도 없었다.
황 수사관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A씨가 내복을 사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월급 일부를 영치금으로 넣었다. 그는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되지 않느냐”며 “내복 한 벌 입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 수사관은 10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제66회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은 이날 ‘2014년 인권 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황 수사관을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 14명에게 장관 표창장을 줬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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