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본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샘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양조간장, 진간장금 등 11개 간장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특약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대리점과 특약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 시장 내 자유로운 가격·서비스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대리점에는 영업구역을 지정해주고 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오로지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했다.
만약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면 이를 '남매'로 규정, 해당 점포에 장려금 미지급(2건), 목표·매출이관(62건), 변상(44건) 등의 불이익을 줬다.
남매는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슈퍼 등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이나 '무자료' 등과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는 업계 용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샘표는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391억 원,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로 1위 업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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