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직 검찰총장 처벌 못해 … '공소권 없음' 처리

입력 2014-12-11 19:03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씨(70)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여직원 B씨(23)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딱 한 달 만이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며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A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에서 "A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B씨가 주장하는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가 아닌, '날짜'가 고소사건의 유효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됐다.

지난해 6월 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범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즉,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B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5월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A씨의 골프장 예약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는 5월 말 이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B씨의 기숙사를 찾기 전, 골프를 치고 식당에서 간단하게 와인을 마셨다는 날짜는 6월22일에서 6월 9일 사이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고소인 측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추행이 있었다고 고소인이 당초 주장한 날짜는 기존 법률이 유효한 때이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장을 지낸 인물이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도 해보지 못한 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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