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물피사고(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없고 단순히 차량만 파손됐을 경우의 조치 의무에 대해선 규정이 불명확하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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