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위법' 판결로 경제활성화법 위태

입력 2014-12-15 14:44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에 대한 위법 판결'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p>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동대문구,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례 개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대형마트는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그 이유로는 '해당지역의 롯데마트 청량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이마트 메트로 이문점 등이 법령상 대형마트로 보기 힘들고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지 논란이 있으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업자(임대매장)의 권익이 침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정의를 문제 삼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정하면서 이를 '별표'에서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미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별표'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매장면적의 3000 ㎡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과 가전,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의미한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이라는 부분이다. 대형마트에 가면 점원의 도움을 받게 돼 있다. 재판부는 소위 대형마트들이 행정절차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고, 또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형마트와 소상인들, 엇갈린 입장 속 반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형마트와 소상인들, 두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유통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처음 인정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서울 지역 다른 지자체와 청주 등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휴업 제도는 대형마트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가 심각해 나온 것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자체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을 겨냥한 법인만큼 해당 점포가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법원 판결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 유통법 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조례를 만들고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 온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도 이번 판결에 상고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전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유사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2년, 첫 위법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 없다' 한편, 지난 12일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에 대해 첫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이 위태롭다. 실제 대형마트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됐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13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어이없는 판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 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재판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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