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

입력 2014-12-15 14:44  

<p>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p>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과 관련해 검역본부는 지난 2012년 3월 산란계를 시작으로 작년에 양돈을 거쳐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됐다. 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000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토록 했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본부는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해야 하고,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홰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한다.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육계․토종닭은 ㎡ 당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육환경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3마리당 3.3㎡이상 확보해야 하며,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의 육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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