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무조정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p>
이로써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하려고 할 경우 해당 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 단기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현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하지만 단기 축제와 관련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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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p>국무조정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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