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주중 검찰 소환…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4-12-15 16:28  

처벌 수위,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10년까지
검찰, 폭행 혐의는 추가 검토



[ 김근희 기자 ]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환을 앞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수사 닷새째인 15일 조 전 부사장의 소환 계획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갈래는 크게 3가지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으로 인한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조사,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규명 등이다.

우선 조 전 부사장의 행위를 단순 기내 난동으로 볼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가 적용된다.

제 23조에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램프 리턴과 관련해 제42조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면 조 전 부사장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을 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서도 폭행·협박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린다.

그러나 42조와 43조의 경우 통상적으로 테러와 같은 경우에 해당돼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공기 항로변경죄까지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사실만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측에서 사건 당시 탑승했던 기장, 승무원 등에게 위증을 강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