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내달 1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처벌의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씨를 법정에 직접 불러 그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증언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 2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을 수행한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해당 비서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청와대에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서실장이 이미 여러 번 국회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허위 기사와 관련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출석시키면 향후 유사 사건에 선례가 돼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보수단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이미 번역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퍼졌고, 내용 자체도 일반인이 봤을 때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은 피고인이 쓴 기사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번역·가공한 내용만 보고 피고인의 기사를 역으로 추측해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발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는 지난 7월에 보도된 조선일보 칼럼을 참고한 것"이라며 "조선일보 기자는 고발하지 않고 산케이 기자만 고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중 1명은 "조선일보 기사는 세간에 도는 소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충언을 한 것이고 산케이 기사는 악의적인 사실로 점철된 기사여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정장에 하늘색 셔츠,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당시 산케이 측과 보수단체 관계자들 사이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듯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정에 경찰 1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이 출석하는 법정 통로도 경비했다. 이날 재판에도 일본 취재진 50명 이상이 몰렸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발인 중 1명인 보수단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예정됐고, 그 뒤에 정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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