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발촉진지구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예정이다.</p>
<p>인구 밀도와 연평균 인구 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총액 등의 지표에 따라 전국 235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정도를 조사, 전남 17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이 지정됐다.</p>
<p>이 사업은 농촌과 도시 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p>
<p>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군 당 50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p>
<p>민간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p>
<p>지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4년간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p>
<p>전라남도는 신안군, 완도군 등 17개 시군 1367㎢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지원, 민간 투자개발 등 총 187개 개발사업에 5조 1천16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p>
<p>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낙후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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