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 상장 첫날 급락에도 공모가 웃돈 까닭은

입력 2014-12-16 15:37  

[ 박희진 기자 ] 코넥스 이전상장 기업인 랩지노믹스가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 급락했다. 그럼에도 공모가를 웃돌았다. 이는 거래 첫날 주가를 결정하는 평가가격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랩지노믹스, 첫날 공모가를 밑돌 수 없는 이유

16일 랩지노믹스는 시초가보다 2400원(14.41%) 급락한 1만4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공모가 1만3200원보다 높았다. 이는 공모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평가가격 덕분이다.

랩지노믹스의 평가가격은 1만8450원이다. 신규 상장주식의 거래 시작가(시초가)는 평가가격의 90~200%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를 감안한 랩지노믹스의 최저 시초가는 1만6650원이다. 여기서 가격제한폭(-15%)까지 하락한다면 1만4150원, 이날 주가가 공모가 1만3200원을 밑돌 수 없었던 이유다.

보통 신규 상장주식의 평가가격은 공모가로 결정되지만, 랩지노믹스는 코넥스에서 이전상장하기 때문에 평가가격이 다르게 산정됐다.

이전상정 기업의 평가가격은 코넥스시장 가격과 공모가를 혼합해 산정된다. 산출방식은 '(코넥스 시가 총액+공모납입금액)÷공모 후 발행주식수'다. 코넥스 시가총액은 '코넥스시장 가격×공모 전 발행주식수'로 산출되며, 코넥스시장 가격은 이전 상장 전 최종 30거래일간의 종가평균과 최종거래일 종가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랩지노믹스는 코넥스 거래가격이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상장 첫날 절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하이로닉 공모 투자자도 첫날 절대수익 기대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규 상장처럼 공모가를 기본으로 하되 코넥스도 하나의 시장인 만큼 공모 전 코넥스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9월30일부터 이전상장 심사를 청구 한 기업들은 코넥스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평가가격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공모가로 대체한다. 랩지노믹스는 개정안 시행일 전에 상장심사청구를 마친 상태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코넥스 가격 등이 공모가보다 일정 수준까지 높으면, 여전히 첫날 절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까지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총 4개 기업 중 상장 첫날 최저 시초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돌아 가격제한폭(-15%)을 감안해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공모주는 랩지노믹스가 유일하다.

오는 17일 이전상장하는 하이로닉은 평가가격이 7만8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 시초가 6만3800원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하면 5만4230원이 상장 첫날 최저가격이 된다. 공모가 5만1000원보다 높다.

하이로닉도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8월에 상장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코넥스 가격 ±30% 적용받지 않는다. 하이로닉에 이어 이전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청광종합건설은 지난 4일 심사를 청구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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