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p>
<p>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p>
<p>이를 위반한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15년 1월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된다.</p>
<p>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동 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 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동 법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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