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합격 구직자 채용서류 돌려받는다

입력 2014-12-16 15:58  

<p>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p>

<p>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p>

<p>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p>

<p>이를 위반한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15년 1월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된다.</p>

<p>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동 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 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동 법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