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p>
<p>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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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에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출처=대한항공 홈체이지. |
<p>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p>
<p>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이는 당초 대한항공측의 '사무장·승무원에 대해 폭언이 없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함께 일등석에 탑승했던 승객의 증언으로 밝혀졌다.</p>
<p>사건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바로 앞자리 일등석에 앉았던 박모(32·여)씨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p>
<p>또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일반석 사이 커튼이 접힌 상태에서 일반석 승객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고, 승무원에게 태블릿 PC로 매뉴얼을 찾아보라는 말을 하기에 '누구이기에 항공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p>
<p>박씨는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며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고 말했다.</p>
<p>이어 '승무원에게 파일을 던지듯이 해, 파일이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았다'며 '승무원을 밀치고서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가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p>
<p>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p>
<p>또 대한항공의 운항정지 처벌은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 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p>
<p>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p>
<p>다만,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p>
<p>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p>
<p>이어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p>
<p>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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