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 항의통지문 거부 … "개성공단 규정개정 주권사항"

입력 2014-12-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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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에 항의하는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를 공식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공동위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전통문 접수마저 거부한 것은 남측의 반발에도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 이라며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에 보내려던 전통문에서 "북측이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임금 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 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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